저온창고 설치를 위해 지출한 분할측량 비용과 경계복원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자산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저온창고와 같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 분할측량비나 경계복원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이 완성되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