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나,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부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