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를 위한 운반비는 판매비와관리비(800번대)로, 원재료 구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칙상 올바릅니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합니다. 반면, 원재료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 현장까지 들여오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원가(제조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비용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손비의 범위에서도 판매 관련 부대비용과 원재료 매입 부대비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