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과일 소매업은 이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과일 판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가맹점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 후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가입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