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반면,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등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