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덤프트럭 운전자는 일반적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나 유류세 환급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이 아닌 화물차 등)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지출한 연료비는 세액공제나 보조금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