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나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애초에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차량이 아니며,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