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발생하는 면세매출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통해 공급받는 석유류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차량 주유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일반 고객에게 차량용 연료를 판매하는 것은 과세 매출이며, 면세매출은 오직 법령이 정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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