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공권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항공권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항공권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