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상가주택 신축 당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는 현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 및 경정청구 기한을 이미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