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인정하며,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차입금: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서와 이자 지급 사실 등 금융자료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입증합니다.
현금·예금 수증: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통장 사본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주의사항
사적인 차용증이나 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이나 재산취득자금 확인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사후 관리하므로, 추후 부채 상환 시에도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입증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