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HANDLING CHARGE(화물 취급 수수료)'는 수출입 물품의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지급수수료' 또는 '운반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비용은 포워더(운송주선인)가 화물 도착 통지, 선하증권(B/L) 관련 업무, 해외 파트너와의 교신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회계 처리 일관성을 유지하되, 해당 비용이 물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을 고려하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