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의료비는 사업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가사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치과 치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부인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