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치 환급세액을 한 번에 모아서 신고하거나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과세기간(일반과세자 기준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환급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년치 매입세액을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신고 기간 외에도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치를 기다리지 마시고, 각 과세기간(제1기: 1월~6월, 제2기: 7월~12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거나,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별로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