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식당에서 폐업일 이전에 식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식당이 폐업일 당시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당이 폐업하기 전이라면 정상적인 과세사업자로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의 폐업 당시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여부)과 식사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