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절세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경비를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