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를 위해 증빙을 하나만 선택하여 보관해야 한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우선적으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금융거래 증빙일 뿐,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보관할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