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피해재산의 수리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처리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목적의 지출이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처리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