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해당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가입 보험으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전공제회 가입 등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필수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