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의 차감적 평가항목이 아니라, 부채 계정 그 자체로 분류됩니다.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에 직접 표시되는 부채성 충당금이며, 특정 자산의 가치를 직접 차감하는 '평가계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법인이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적 성격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사외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 자체가 부채의 평가항목인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