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확정신고기한 내에 지연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