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으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분' 항목에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출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그 외의 매출인 '기타 매출분'으로 구분됩니다. 무통장입금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에 해당하므로, 신고서상 '기타 매출분(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아니더라도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 주의: 무통장입금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을 반드시 대조하여 실제 매출액 전체를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금액 합계'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무통장입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