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해당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의 지급 단위에 따른 시간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항목 중 둘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구성 항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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