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이나 설치·조립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고정사업장 판정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종속대리인)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독립대리인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발주국에서 준비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의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보며, 일시적인 중단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수급자의 작업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