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공방 운영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술 공방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본인의 공방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