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기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보면, 성과급 지급에 근로 제공 외의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거나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성과급 지급 규정, 과거 지급 관행, 노사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