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세원 관리를 고려하여 지정된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은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 매출 발생 시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