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자칠판을 개인카드로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누락 없이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미리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상담 상품을 판매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료 수입 없이 관리비 수입만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화재보험료도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