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상품을 판매하고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담 서비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 상품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가 모호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