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여부를 판단하는 면세공급가액 비율 5%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을 포함한 6개월 전체의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산하여 5% 미만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 규모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비율과 관계없이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