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기초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인 공급대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과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