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의 25%'는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최저사용금액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 원(6,000만 원 × 25%)이 되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금액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없어 소득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