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 수정 시 기재하는 조정반번호는 현재 해당 신고를 대리하여 수정 작업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조정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현재의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조정반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조정반번호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자격과 소속을 확인하는 식별 번호이므로, 이전 세무대리인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현재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