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의 정의와 관련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갖춘 물품의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전자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물리적 이동이 없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관세법상 통관 절차를 거치는 수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는 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적재되어 국경을 넘는 물리적 반출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온라인 전송 방식은 관세법상 통관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송은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에 해당하여 수출실적 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관세법상으로는 수출신고 대상인 '물품의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혼선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