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1. 28.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