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1. 28.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1.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1.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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