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흡연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흡연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침해하여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등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규정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노사 간의 진지한 설득과 협의 과정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