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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