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 형태와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포함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 시급과 실제 근로시간(대기시간 포함 여부),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