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협회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시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