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포함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퇴직금 산정 방식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승계의 원칙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전 사업주에게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며,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 동의의 의미: 고용승계 자체는 사업 양도·양수의 법적 효과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유의사항
중간정산: 사업주 변경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약정의 중요성: 사업 양도·양수 시 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간의 계약에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승계 및 퇴직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