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전환 시점인 2026년 7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구매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전환일 현재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