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납부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가 빈번하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시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시 간편장부 작성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제품 판매를 위한 운반비를 800번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원재료 구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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