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가족 외식비,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구입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추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소모품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부당한 경비 처리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