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신고 시에는 매출의 귀속시기, 과세표준의 산정, 그리고 세액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나 구매결정기간이 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와 국세청 홈택스의 매출 자료를 대조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