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등록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시고,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