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전기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가 관리사무소 등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