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합세금계산서로 발급되며, 매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인천대교 세금계산서 담당자(032-745-82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자 요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 중인데, 올해 5월 신고한 소득으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11월에 7월부터 11월까지의 국민연금 차액분이 소급 추징되나요?
민생지원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