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전자계산서나 신용카드 자료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