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횡령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
일방적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횡령액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계 합의의 요건: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횡령액을 퇴직금으로 변제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 동의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과 상계하고 남은 횡령액(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과의 관계: 횡령은 형사 범죄이므로, 퇴직금 상계 합의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일(퇴직 후 14일 이내) 내에 근로자와 원만한 상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우선 지급한 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