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간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구체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